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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월세 상한제 등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은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전세난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부 역시 마땅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월세 비율 증가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고 전세 역시 구하기 어려운 현실속에 매월 월세로 지출되는 주거비용은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가 많아지며 월세 시장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월세를 사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꽤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선 안되는 절세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1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일부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 부과된 산출세액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면, 세액을 산출하기 전에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급여만 근로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결국 소득금액에서 일정 부분 공제 받아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감면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액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는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식입니다.


 물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꼭 소득공제를 받길 원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살펴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1. 근로소득 7,000만원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계약 포함)

2. 국민주택규모 (전용 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거주.

    전용 85㎡ 이상인 경우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가능. 

3.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동일

4.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 (배우자 포함)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세대원이 계약한 건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이 너무 많아도 안됩니다. 연간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율은 기본 10% 공제이지만, 5,5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는 12%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한도 규정도 있습니다. 월세액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월세로 100만원을 지출하더라도 62만 5,000원만 인정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 월세 공제

월세 세액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다음은 근로자가 월세로 지급한 금액에 따라 연간 급여소득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 공제율,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 공제율을 적용 받아, 같은 월세액을 지급하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월세액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30만원

43만2,000원

43만2,000원

43만2,000원

43만2,000원

36만원

36만원

0원

35만원

50만4,000원

50만4,000원

50만4,000원

50만4,000원

42만원

42만원

0원

40만원

57만6,000원

57만6,000원

57만6,000원

57만6,000원

48만원

48만원

0원

45만원

64만8,000원

64만8,000원

64만8,000원

64만8,000원

54만원

54만원

0원

50만원

72만원

72만원

72만원

72만원

60만원

60만원

0원

55만원

79만2,000원

79만2,000원

79만2,000원

79만2,000원

66만원

66만원

0원

60만원

86만4,000원

86만4,000원

86만4,000원

86만4,000원

72만원

72만원

0원

62만5천원

90만원

90만원

90만원

90만원

75만원

75만원

0원


 월세액에 따른 실제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5,500만원 이하 구간인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은 12%를 적용 받게 되며, 매월 30만원의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에서 43만원 2,000원을 환급 받습니다.


 만약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동일한 30만원 월세액으로 지출했다면, 세액공제율은 10%만 적용 받아 연말정산에서 36만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연간 750만원 한도에 맞춰 월세 62만 5,000원을 낸 경우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환급액인 90만원을 돌려받고, 5,500만원~7,000만원인 근로자는 똑같은 월세를 냈다면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만 놓고 보면 연말정산에서 한 달 월세액을 돌려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8,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세액공제로 받는 금액은 '0원' 입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위 표에서 해당하는 월세액을 지급했다고 환급액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환급은 '세액공제'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산출세액'에서 월세 세액공제액 만큼 빠진 금액으로 '결정세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황에 따라 모두 돌려 받을 수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 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3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신고서에 연간 월세 지출액을 기재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확인증 등 월세 지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를 통해 수수료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월세 이체내역 역시 인터넷 뱅킹에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국민은행 월세 이체 내역을 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별도로 이체구분을 '월세'로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월세납입내역서 인터넷 발급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하여 사본 출력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2020년 귀속부터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월세 지급액은 제공이 불가하니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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